중기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1일 시행
이제부터 소상공인이 각 지역의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보와의 업무협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 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키 위해 신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서 취급기관인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이들 기관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보에 대한 업무 승인권 및 감독권의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됨으로써 지차체는 지역 특성과 보증수요에 부합하는 보증상품을 개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역신보의 보증혜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은 지난달 19일 현재 2만6490개 업체에 5082억원이 공급돼 당초 목표액 5000억원보다 초과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지난 5월3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따른 영업장 리모델링과 시설개체 등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관련 단체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