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용기 '위험성' 지적 잇따라
LP가스용기 '위험성' 지적 잇따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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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방치, 불법매매 성행 등 대책마련 시급
6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송인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 국정감사에서는 LP가스용기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밤 영등포, 구로, 광명 등지를 직접 돌아보고 노상에 무방비로 주차된 가스통 적재 운반차량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최근 공동명의 고압가스판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용기보관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한 허가기준에 맞춰 신규사업장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허가증에 이름만 올리고 사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은 "이는 '대표자 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이 허가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심지어 1개 허가증에 10명이상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의 사업자들이 운반차량에 고압가스통을 다발로 적재하고 이동판매에 나서고 사업장을 떠나 인근 도시를 넘나들며 판매를 하다 밤이 되면 사업장이 아닌 주택가에 가스통이 가득 적재된 운반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러가는 상황이라는 것.

박순자 의원은 "가스통을 적재한 운반차량은 영업시간 이후 반드시 안전한 주차장에 입고되고 관리돼야 한다"면서 "운반차량의 수와 연동해 주차장을 갖추도록 가스판매업의 허가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스운반차량등록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탱크로리도 등록제도 부재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곤란하다면서, 신규검사 후 5년마다 실시하는 탱크 재검사 외에는 모든 안전관리가 운송사업자(소유주)에게 위임돼 있어 탱크로리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LP가스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용기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LP가스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이에 대해서는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시중에서는 개인간의 LP가스용기 불법매매가 너무나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시급히 깨닫고 단속 강화 및 내용 홍보 등을 통해 이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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