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지고' 공공구매 '뜬다'
단체수계 '지고' 공공구매 '뜬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24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등급별 경쟁제도 등 10개 신규 제도 수립
협동조합 中企간 경쟁 입찰 참여 여부 ‘미지수’

중소기업의 젖줄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체수계를 일선에 사업화했던 각 협동조합은 물론 해당 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31일 개정·공포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업계는 내년부터 단체수계와 공공구매제도가 병행 실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단체수계는 내년부터는 계약 실적이 상당부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10의 신규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10개 신규제도 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성능인증제도와 구매자의 면책이 주어지는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지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확대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07년부터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와 공공구매 종합정보DB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해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10개 신규 제도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대한 성능을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토록해 신뢰도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납품기회를 부여하는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증을 획득하고 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우선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18개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 총 구매액 81조 7044억원의 68.5%인 55조9975억원어치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게 된다.

현행 임의규정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돼 대기업 참여 제한이 병행되며 중소기업간 비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재정경제부 고시금액인 정부 2억1000만원, 지자체 3억3000만원 미만의 발주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이 허용된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조달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제도도 200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 및 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을 3~5등급으로 구분, 유사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진행되며 과도한 입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체수계가 완전 폐지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B와 중소기업간 경쟁 및 수의계약 등 지원제도를 통한 구매시 계약 당사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감시 장치도 들어서게 된다.

주요 제도별 세부 내용

■등급별 경쟁제도 = 등급별 경쟁제도는 품목이 선별돼 적용된다.

물품(용역)별로 업체의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규모,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3~5단계로 등급이 구분되지만 연간 발주 건수와 생산기업 수가 적거나 규모별 분포가 제한돼 제도 적용이 어려운 물품은 배제된다.

등급은 매출액 기준 3억원, 10억원, 30억원, 70억원이 등급별 최대치로 분류하고 상시근로자수 10인, 30인, 50인, 100인을 기준으로 나눠진 점수를 합산해 20점미만은 5등급, 30~40점 미만 4등급, 40~60미만 3등급, 60~80미만 2등급, 80점이상 1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은 직상위 등급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상위 등급의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는 제한된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생산능력과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3000만원 이상 2억1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등급 30점, 가격평점 70점 ▲2억1000만원~10억원 미만은 생산능력 및 신용평가 등급 30점, 기술능력 10점, 가격평점 60점 ▲10억원 이상은 생산능력과 신용평가 등급 30점, 기술능력 10점, 납품실적 5점, 가격평점 55점 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며 생산능력과 기술능력의 평가 기준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일반 공사는 20억원이상,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에 의한 공사도 금액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BTL 대상은 도로와 학교 등 44개 사업이며 규모는 올해 6조20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07년까지 2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공조체제를 이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구매 대상 제품의 최저계약 규모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중기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써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협동조합의 향방

단체수계가 폐지됨에 따라 상당한 충격파를 감수해야하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여부는 현재 미지수로 남아있다.

중기청은 현행 조합체계를 전제로 할 때 조합 참여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서로 배치돼 조합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의 참여는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기업경쟁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합의 참여는 제조도입 취지에 역행 ▲조합과 소속조합원사와 낙찰경쟁 불가피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사의 이익추구 활동 상호 충돌 가능성 상존 ▲조합의 참여 및 낙찰 이후 물량배정 문제발생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조합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 참여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상충되고 현행 조합체계에서 시행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및 협동조합법 개정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단일조합을 사업조합 위주의 복수조합을 허용하는 등 조합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하며 조합 참여 허용시 등급별 경쟁제도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직접 생산 확인 제도에 있어 추가 기준 등 별도의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