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관련 조합 복수설립 가능해진다
中企 관련 조합 복수설립 가능해진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11.0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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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선거,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
김교흥 의원, '중기조합법 개정안' 1일 제출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과 업종이 폐지돼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회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41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40년간 변하지 않았던 협동조합법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와 때를 같이해 기협중앙회의 회원구조 및 회장선거 그리고 경직적으로 운용돼 왔던 협동조합의 지역과 업종을 폐지, 중복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교흥 의원은 "기협중앙회가 그 동안 회장선거와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했던 이유는 소수의 회원구조에 의한 기득권 때문"이라며 "기협중앙회의 회원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거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에 대한 회장선거권 등 총회 의결권 행사를 현 200여 회원구조에서 780여 지방·사업조합까지 확대토록했고, 조합뿐만 아니라 주요 중소기업관련단체도 정회원화 해 중앙회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선거로 인한 폐해의 최소화 및 조직의 안정과 책임경영에 충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업중앙회가 그 동안 경쟁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지하며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예고된 시점에서 앞으로는 사업중심의 협동조합 구조로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협동조합의 지역·업종 제한을 폐지해 복수조합설립을 가능토록 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직화 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고, 사업협동조합의 행정구역 제한도 폐지해 사업중심의 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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