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한전과 단가업체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기획-2] 한전과 단가업체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김관일 기자
  • ki21@energydaily.co.kr
  • 승인 2005.11.11 1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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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 범하지 말아야”

안정적 배전망 관리위한 현실적인 단가계약제도 운영 필요
전력산업의 선진국 진입 업계의 피땀 어린 공로 인정해야
유지 보수작업 하청의 심각한 현실태 직시한 제도개선 시급
배전 단가공사 설계 대부분 한전 직원 아닌 업체에서 작성


한국전력과 단가 협력업체의 기류가 요즘 심상치 않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시작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최 일선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해온 단가 협력업체들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러한 단가 협력업체들의 불만표출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그 수위가 예전과 같지 않다. 한전에서는 최근 배전 단가계약 운영지침을 개정, 발표했으나 단가 협력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한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은 불필요 하다는 반응이다. 한전과 단가 협력업체들의 대화의 장은 이제 요원하기만 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문제점, 향후 전망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호에서는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한전과 단가 협력업체의 갈등과 현주소
2. 협력업체들의 입장과 주요 요구사항
3. 정부 정책 및 갈등의 핵심과 해결방안


전력 배전망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 1970년대 말부터 배전단가제도가 운영됐다. 당시는 오거크레인 한대로 시작됐으나 각종 기술개발과 장비의 발달로 지난 80년대 말에는 활선작업이 가능한 활선업체들로 발전했다. 이어 1995년에는 완전한 무정전단가업체로 운영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전기를 끊지 않고 공사를 하는 무정전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업체들은 한전의 단가업체로 선정되면 각종 장비와 인력 등 단가업체 요건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게는 7억여원, 많게는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1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이 가능해 한번 단가업체로 선정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동안 단가업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1년계약으로 변경돼 내년부터는 연장계약이 불가능해 졌다.
 

한전 단가계약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가업체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돼 진입 업체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시공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들이 단가 협력업체로 대거 진입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규제완화가 결국 하청업체를 양산해 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던 건실한 업체들이 대거 단가 협력업체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인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전의 단가공사를 위해 마련한 장비들은 고가이면서도 다른 공사에는 적용이 어려운 장비들이라 단가업체에서 탈락할 경우 인력과 장비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져 결국은 하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단가 도급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지역전담제도가 폐지돼 순번제가 도입되면서 단가업계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단가업체들은 지난 2001년말부터 하청업체들이 늘어나 15% 가까이2003년말에는 30%, 현재는 70% 정도가 하청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로 전락했다고 토로한다.
 

신규 업체들 또한 고가의 장비를 1년동안의 공사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1년 공사를 위해 7억에서 많게는 9억여원을 투자해 고가의 장비를 갖춘다는 것이 업체로써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은 기존 단가업체들에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괄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전국의 고압단가업체 중 70% 정도는 하청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하청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전에서도 이러한 불법하청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청은 대부분 공사대금의 6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측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고 귀띔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전이 이러한 불법하청의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한전에서 시행해야 할 공사설계 역시 거의 대부분 공사업체들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신배전정보시스템(NDIS) 관리 또한 업체 직원들이 한전에 파견돼 관리해 오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전 사업소에 업체가 구입한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직원들을 거의 상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는 등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한전에서는 그러나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한전 직원이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전이 단가제도 운영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선에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만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윤리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근시안적 미봉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고압 단가업체들의 요구사항

■ 계약기간 최소 2년으로

단가 협력업체들은 현재 한전이 1년 계약으로 변경한 제도를 최소한 2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도로는 독립사업부제 시행시 배전망의 안정적 유지관리가 어렵게 되고 불법 하청업체 양산으로 결국은 부실공사와 불법적 요소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낙찰 후 계약까지 업체들이 장비마련을 위해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생기고 계약 후  공사시공까지는 2개월 자재수급기간 소요로 신규 진입업체의 경우 1년 계약시 실 작업기간은 6개월로 예상되며 만약 다음해 낙찰에 실패할때는 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낙찰에서 탈락한 기존 단가협력업체들은 하청업체 전락 내지는 도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2년 이상 계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시공지시금 상향 조정해야

한전이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을 높여 3000만원으로 변경한 시공지시금을 최소한 가공 5000만원, 지중 7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가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최소한의 금액으로 3000만원~5000만원 공사물량으로는 무정전인증업체의 상시 자격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중공사는 자재비 비중이 크므로 전문건설 상한선까지 차별적인 상한금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공지시금액을 요구대로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의 편법 분할설계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진입장벽완화 요구에 대한 빌미제공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무능력업체의 진입과 불법하청을 예방하고 단가업체의 노후된 장비와 장구 및 공구 등의 적기 교체 또는 폐기로 안정적 작업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전담제 정착 필요

지난해 지역전담제를 폐지했다가 최근 지역순번제와 지역전담제를 병행 시행키로 개선했으나 안정적 유지 보수와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지역전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전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감 결여는 물론 배전계통 지리지형 숙지곤란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동성 저하로 신속한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업체의 인허가 과정과 시공 및 정산 과정의 손실증대와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공사를 제외한 보수예산을 지역별로 확정설계에 의한 균등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업체들의 차별화된 가점부여

무정전인증업체에 대한 가점제도가 현재 12개월 유지시 만점으로 돼 있으나 이를 무정전시공업체와 배전 단가협력업체(단가실적업체)의 가점 차등화와 최근 5년내 고압단가실적업체 중 실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점 차별화는 그동안 단순 무정전인증업체와 무정전단가업체(협력업체)의 관리기준이 별도 운영돼 왔으므로 차별화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무정전업체의 경우 관리기준이 수차례 변경돼 왔으며 지난 2004년 6월 10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는 인원보유조건도 삭제해 무정전대행업체가 인증을 대행해오는 등 부실을 초래, 인증서 보유업체의 능력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단순무정전업체들은 장비와 중기, 활선장구 등은 물론 실제 작업인력과 신배전관리운영시스템(NDIS) 정산인력 미보유 및 지리지형숙지와 배전계통숙지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의계약 초과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비단가 무정전인증업체와 무정전단가업체의 장비보유 실태에 대해 전국 동시 실사를 통해 무정전 고압단가공사 협력업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단가업체에 대한 실적인정은 시중노임의 43% 내지 43.6% 직접노무비를 적용하고 GIS와 NDIS 구축시 연간 1억여원의 간접노무비 손실부담을 감안할 때 차등화된 가점부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인건비 등 비용 현실적 조정

한전이 공사 설계서 작성시 인건비를 전기원은 43%, 활선전기원은 43.6%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35%선의 인건비를 받고 일해온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한다.
 

이는 지난 95년부터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대한걸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을 한전이 무시했다고 업계는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가업체들은 그동안 정당한 노임의 1/3 정도밖에 못 받아 손실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순간정전과 일시정전 유발시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백화점 등 매상손실도 고스란히 업체들이 부담하는 등 너무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체들은 간접노무비, 창고비, 각종 할증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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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05-12-15 15:21:42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1000만원이면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 공사는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규제 완화로 인해 패해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전은 자사도 중요하지만 협력업체를 생각할 줄 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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