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일용직 건설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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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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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첩 의무 교부등 근무자료 보강
전기공사현장 등 각종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시공을 전담해온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대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 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업체 임금대장 등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명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해 공개장소에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퇴출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건설근로자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체불임금이나 고용보험적용 등에서 입증자료 확인이 쉬워져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해당 근로자들의 전폭적인 환영을 얻고 있다.

반면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업계는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근무일수가 2∼3일에 불과한 근로자들에게 까지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 특성상 현장소장 책임하에서 관리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업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현장에서의 업무운영에 부작용을 낳게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해당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이와관련해 전기원노동조합 등 관련단체들은 “단순한 제도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감독이 이뤄짐으로써 일용직 근로자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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