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올 1월부터는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1월부터 소프트웨어인증 업무를 본격 실시토록 했다.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는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 영세 소프트웨어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됐다.
인증 대상은 통신용을 비롯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이며 인증 수수료는 소프트웨어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실제 소요비용의 30% 정도 수준인 150만원에서 300만원 선.
인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되고 우체국과 연계 판매중인 ‘참 좋은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통부는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를 더욱 늘리는 한편, 인증기관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용SW), 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보호SW) 등 분야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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