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자금 15일 접수 개시
신·재생에너지 자금 15일 접수 개시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02.1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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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13억원, 지원한도액․지원폭 조정 등 中企 혜택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액 1213억원에 대한 지원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7%, 43억원 증가한 1213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지원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분리별 변동금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융자하게 된다.

에관공에 따르면 올해에는 자금의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기존에는 소요자금을 100%지원하던 것에서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지원토록 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비인 융자지원 대상시설에서 국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동률 저조를 감안해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던 소액 태양열온수기를 공단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 소액 태양열온수기 설치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칟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설칟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자금신청은 에관공 인터넷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인은 접수된 자금신청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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