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9년간 더 냈다
도시가스요금 9년간 더 냈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02.28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도시가스사 2977억원 부당 취득”
도시가스 기체라는 특성 이용 과 계량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간 도시가스회사가 무려 2977억원의 가스요금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 99년 12월 산자부에 대해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1℃ 높아질 때 마다 부피가 0.37%정도 증가하므로 각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스량보다도 수용가에 판매한 판매량이 많아 과다한 부당이득이 발생, 이에 대한 시정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도시가스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은 204억700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이보다 3억800만㎥가 많은 207억1500만㎥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회사는 약 77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소비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산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았다.

다음은 김 의원의 대정부 질문 중 도시가스 관련 주요 내용.

공급량 오차 발생 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 0℃ 1기압 상태에서 그 부피를 계량해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가스사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할 때 상온 상압 상태에서 그 부피를 계량해 판매가액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1℃ 높아질 때마다 그 부피가 0.37%정도가 증가되며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최저 6.9℃(대관령), 최고 17.8℃(서귀포)로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게 공급할 때의 기준온도 0℃보다 모두 높다.

결국 각 가정에 설치된 가스사용량 계량기에서 측정되는 가스는 기준온도 0℃에 비해 부피가 팽창,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게 공급하는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잘 못 계량 돼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사 계량 허점 이용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이 같은 사유로 8억7100만㎥의 잉여물량이 발생해 약 2200억원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간 도시가스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배경으로 무려 약 2977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물지 않아도 될 가스요금을 물게 된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부당 이득 규모는 가스요금 인상분, 이자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단순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제반 요인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산자부의 늑장 대응

지난 99년 당시 감사원은 산자부에게 각 지역별 온도차이로 인해 늘어난 가스부피를 뺀 측정량을 가스사용량으로 보도록 하거나 또한 온도 변화를 고려한 적정한 가스요금 인하 기준을 시달해 수용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산자부는 그후 이를 무시하고 기간끌기식 용역발주 등으로 무려 6년을 지연시켜 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는 심지어 가정용 온압보정기 개발·보급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산자부가 지난 22일 제출한 ‘계량시스템 개선대책 추진 현황’에서 가정용 온압보정기 개발?보급 항목을 보면 ▲2005년 개발계획 수립 및 국내외 개발사례 조사 ▲2006년 온압보정기 개발 ▲2007년 1월~12월 시험적용 이라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계속한 결과 산자부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이며 아직까지도 온압보정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협회 계획적으로 연기

도시가스회사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입장은 사실상 ‘가정용 온압보정기를 개발하면 안되며 설사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연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협회의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중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 개발 기초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용역기간 약 10개월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협회가 가정용 온압보정기를 개발하면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금이 대폭 줄어들어 이익이 감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및 최대한 시간을 끌어 개발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김 의원은 “산자부는 온압보정기의 개발이 안되거나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이익이 더 많은 가스관련 회사느 단체에 가정용 온압보정기 개발을 미뤄두고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스스로 그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산자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잉여물량 발생에 따른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반환 내지는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