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8% 달성
2013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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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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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의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전환 노력
에너지정책 기본골격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편집국장 주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국가에너지정책 토론회 - 2


-신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대책과 에너지절약시책의 기저는 무엇인지.

▲정부는 4월17일 ‘고유가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시책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단순히 가격만 인상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자율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되 가격 급등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현재 정부는 우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및 비축유 확대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 2013년까지 전략 에너지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 18%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중에 있다.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상당기간 계속되는 소위 ‘신고유가시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님을 모시고 몽골과 아제르바이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하고 왔듯이 현재 우리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 하는냐이다.
다만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중요하긴 하나 공급측면만 강조해서는 안되고 향후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이라는 수요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냐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한 장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10%절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법’을 시행중이며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20% 절약을 목표(연간 600억유로 절감)로 에너지효율 GREEN PAPER를 발표했다. 일본은 신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30% 효율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제11차 5개년계획에 ‘에너지절약 및 석유대체를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반영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에너지빈국인만큼 안정적인 에너지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정책도 같은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본격화되는 등 환경경제시대의 도래는 더욱 수요측면의 정책비중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의 메이저화 방향 및 석유자원개발 펀드 조성 방향은.

▲대형유전 확보 등 해외유전개발사업을 효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개발부문의 규모 확대에 정부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개발부문이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 질 때까지 관여하고 이후에는 공기업화하여 민간과 경쟁해 나가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 나가는 큰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목표(18%) 달성을 위해서는 16조원(유가40$ 기준)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10%인 1조6000억원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활용이 가능한 펀드를 통해 조달 할 계획이다. 유전개발 펀드는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유전개발 사업의 높은 투자위험도와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및 장기간·대규모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여타 실물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추진 및 펀드 만기시 일정 부분의 원금 손실을 보전하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전개발펀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7월)이후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들은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석유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바이오연료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수급안정대책 마련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석유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아직까지 보급물량이 많지 않아 재경부가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보급량이 늘 경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중 바이오디젤이 산자부와 정유사간 자발적 협약(3월2일)에 의해 오는 7월1일부터 처음으로 상용화된다.
우리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유, 대두유 등을 일부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해 바이오디젤 상용화에 불리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되고 있는 新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키 위해서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원료 확보를 위해 농림부와 협조하여 유채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초기 바이오디젤 시장형성을 위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수입 바이오디젤 원료의 품질기준 및 검사시스템 강화, 바이오디젤 불법유통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물량이 확대되는 경우의 면세혜택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겠으나 우리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를 완전 자급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바이오디젤 보급물량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보조 연료로서 일부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까지는 면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보조적인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면세를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동북아협력과 관련 자원보고인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러시아 자원외교와 관련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능력이 크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한국의 에너지 수급여건을 고려 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확인매장량 기준, 가스 1위, 철광석 1위, 석유 7위의 세계적 자원부국이며 미개발 상태인 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가스 추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활발하게 추진된 자원 정상외교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강화, 다양한 재원확충 및 기업들의 역량 결집 등 활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자원개발을 국가적 중요과제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도 도입선 다변화 및 장기·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한만큼 양국간 자원협력사업 추진 전망은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과의 자원외교에서 동북아를 지렛대로 하는 등거리 외교 전략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협의중인 한·러 가스협정의 조기 체결,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동 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스협력협정은 금년내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가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배럴당 60$를 상회하는 고유가 행진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 등 남미 좌파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자원산업 국유화 추세 등 날로 심각해지는 국제 에너지·자원환경 속에서 역량있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축척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며 투자위험도 또한 높은 사업인 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진출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기업들의 사업신고를 수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공사 등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를 검토·의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더욱 철저한 검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은.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 등 남미 좌파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자원산업 국유화 추세 등 국제 에너지·자원환경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확보경쟁 또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여 러시아, 카자흐, 베트남,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각 대륙의 신흥자원부국과의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개발을 추진한 결과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해외 유전의 총 매장량은 110억배럴에 달하며 이는 참여정부 초기 50억배럴보다 2배이상 확대된 것이다.
향후 정부는 20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목표(18%) 달성을 위해 이라크, 이란, 러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의 기민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자원외교 중점 추진지역을 다양화하며 효과적 자원외교 추진을 위해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사업 등과의 동반진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원 및 전문인력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석유공사를 지역 메이저급 석유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 등 31개 에너지·자원거점 공관의 리얼타임 정보제공 및 진출 기지화 역할수행 등 민간기업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본법령에 정부가 담고자 하는 정신과 에너지 기본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기본법에는 에너지정책이 범국가적인 아젠다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이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에너지 정책방향은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에너지 안정공급체계 확립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에너지절약 ▶환경과 경제성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개방된 국가 실현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금년 9월 신설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장 대통령)에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골격이 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연탄소비 감소와 더불어 지난 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생산도 축소시켜 2000년까지는 수급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및 연탄가격의 장기동결로 인해 연탄수요가 증가하면서 무연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부비축탄 방출로 당분간 수급상 문제는 없을 전망이나 연탄수요가 현 추세대로 증가라면 중장기적으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올 2월 발표된 석탄산업 장기계획(2006~2010)에서도 국내 석탄의 수급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과 수요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장기개발가능 탄광에 대해서는 건전 생산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수요측면에서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해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수급불균형 심화에 대비해 발전용 무연탄 물량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단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제조업자에 대한 가격보조를 영세가구에 대한 소득보조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은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너지MIX를 설정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에너지MIX설정 방향은.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위주에서 LNG, 전력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MIX로 전환중이다.
우리나라 석유의존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OECD 평균수준(41%)에는 미흡하며 국내 LNG 소비는 90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지난 20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MIX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석유의존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다만 원별 구체적 에너지MIX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 9월 구성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에너지MIX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확보 뿐만 아니라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소비절감도 향후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데 큰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최초의 합의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산자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측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견해는.

▲산자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부여에 상응하는 경제성 확보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 공급권역내에서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정한 공급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도로·전기·수도 등 여타 공익서비스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분담하는 방안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정한 공급의무를 부여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공급 보장,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 및 편익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이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며 투하된 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네트워크산업으로서 시설 투자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부는 기 제시한 수정안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소에너지를 포함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투자 계획 등 전체적인 밑그림은.

▲2005년말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501만3000toe로 총 1차 에너지소비의 2.2%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2003년 12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 조직, 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투자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적 추진방향은 상용화·산업화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를 강화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핵심 분야는 집중개발, 태양열, 바이오, 지열 등은 상용화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급보조사업, 보급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시장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별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상용화 지원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제도, 부품공용화·표준화 및 인증제도 실시, 핵심기술개발센터 설치, 특성화대학원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적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R&D와 함께, 국민임대아파트 1600호를 포함한 태양광주택 3600호 보급, 바이오디젤(BD5)의 전국 보급,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인 강원풍력 완공지원 등이다. 또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실증모니터링 사업,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실용화사업, 美 Future Gen 프로젝트 가입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의 안정적 추진,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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