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당요금 되찾겠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되찾겠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05.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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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적 소송 및 검찰 고발 조치
최근 시민단체들이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가 지난 15일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를 상대로 ‘부당요금 자료공개 및 과다징수분 반환요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가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17개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아연에서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http://cafe.daum.net/gasrate)과 네이버(http://cafe.naver.com/gasrate)에 각각 카페를 개설해 부당요금반환 청구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6일 현재 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연에 따르면 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가 계량기의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 팽창으로 지난 2001년까지 1939억원의 판매량 차이를 기록한데 이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또 다시 35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일반 가정 등 도시가스 수용가의 피해액이 연평균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부당요금은 수용가 당 평균 8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써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피해액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아연은 이처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매할 때는 0℃ 1기압의 기준 부피를 적용해 구매하는데 비해 각 가정 등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가정용 계량기의 온도가 15℃ 안팎으로 높아져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를 기준 부피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부피가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한아연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월2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최병선 한아연 사무총장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와 도시가스협회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줄 것과 부당요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 왔고 온압보정기를 하루 빨리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인터넷 회원이 1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표 소송인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지난 10년간 도시가스사가 계량 오차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요금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주 중에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아연은 도시가스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에 참여를 신청하는 도시가스 소비자들 중 1000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소형온압보정기를 무료로 설치해 기존 계량기와의 검침결과를 분석해 부당요금청구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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