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2배 이내로 축소 바람직"
"주택용 누진제, 2배 이내로 축소 바람직"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6.05.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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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시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 배려해야
전력의 공공성·복지성 등 감안해야 지적도

전기요금 체계개편 WORKSHOP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전기요금 체계개편 WORKSHOP'을 개최했다.
정부와 위원, 유관기관 및 각계 관계자 90여명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는 전기요금 제도 개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누진세 완화 필용성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취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전압별 통합요금 시행 필요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홍성의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2월28일까지 3차에 걸쳐 요금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홍성의 팀장은 이같은 3차에 걸친 요금 조정으로 일반용 1.8%P, 교육용 14.4%P, 산업용 5.1%P, 농사용 1.3%P 등 각 종별간 요금격차가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2차례 조정시 전압별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팀장은 특히 주택용의 경우 지난 2000년 7단계 18.5배에서 2005년 6단계 11.7배로 완화됐지만 당초계획(2008년까지 3단계 3배수)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그 이유로 누진단계 축소시 저소득계층(200kWh 이하)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같은 종별격차 완화의 핵심은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이며, 2005년 현재 원가회수율이 104%에 이르러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농사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50%에 불과해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택용은 심야전력을 제외할 경우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용 누진체계 개선은 부진한 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등 복지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누진세 완화에 따른 저소특층 고객의 요금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부하율별 선택요금 및 계시별 요금제는 대폭 확대됐지만, 향후 주택용 및 저압고객에 대한 확대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향후 추진과제로 ▶전압별 통합 ▶주택용 누진제 완화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연료비연동제 도입 ▶전기요금 규제방법 개선 ▶고객별 가격정책 도입 등을 들었다.
그는 "전력시장 자유화와 병행해 2008년까지 전압별 통합요금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누진제 예외적용 기준 수립·운영과 2009년까지 계절별 누진 차등 적용 시행에 이어 2009년 이후 3단계 3배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택용 누진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과다한 누진율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저사용 고객의 요금부담 상승을 수용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확대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연료비 변동에 따른 재무위험 증가 및 수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의 가격상한 규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개별고객별 계약요금제, 공급신뢰도별 선택요금제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진행중인 전자식 계량계의 보급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소비절감 효과 크지 않아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주택용 요금체계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주택용 전력소비량이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소득의 증가, 주택면적의 증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 및 대형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박광수 박사는 특히 동절기 증가세가 하절기보다, 월별로는 1월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전력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박사는 자체 구성한 전력 수요함수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누진요금의 소비절약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절기와 하절기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소비량이 539.2GWh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간 소비량의 절감 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누진요금의 부하조정 효과 역시 존재하기는 하지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비 구간 가구의 상당수는 1인 단독가구로 추정되지만, 월 100kWh 이하 소비가구 중 상당수는 저소득 가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조적으로 중증호흡기장애인 같은 전력 다소비가 불가피한 가구의 비용부담이 과중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초과 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사용량에 따른 어느 정도의 누진 구조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2~3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누진율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2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박사는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절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나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존재

이날 '전기요금 규제체계'를 발표한 정한경 에경연 박사는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다른 면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전기요금 규제체계는 시장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한경 박사는 "바람직한 규제는 (잠재적)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인하거나 기존 주주 이윤의 내부유보(재투자)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서비스 목적 제약하에 경영의사결정에서의 규제적 간섭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규제체계의 필수적 특성으로 ▶필요투자보수와 투자원금 및 운용비의 회수 보장 ▶효율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유인 제공 ▶요금 결정 기준, 일반적 공익 서비스의 목적 등 중장기적 규제 제약의 사전 제시 등을 꼽았다.
그는 투자자본 유인을 위해 필요한 적정자본비용의 개념을 들면서 북미와 영국 및 호주 등은 자기자본 투자보수율이 세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2006년도 요금 조정에 사용된 적정 투자보수율 6.1%는 적정 수준을 1.0%P 이상 하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5%~3.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말 결과로 최근 고유가 등의 현상을 배제한 결과"라고 밝혔다.

심야전력, 일반요금제 흡수·폐지

김시호 한전 수요조정팀장은 '심야전력 수요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심야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야전력은 과거 하락 추세의 부하율 제고, 주·야간 수요격차 해소, 저원가 기저발전설비 증대로 원가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 도입됐으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시호 팀장은 "심야전력 도입을 통해 기저부하조성으로 부하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고, 주·야간 최대 부하 격차 완화로 이용률이 향상됐으며, 소비자의 난방비 부담도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심야수요가 기저발전 설비규모를 초과해 상대적 고가인 LNG 발전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점, 심야전력 요금이 공급원가의 50% 수준에 머물러 판매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현재 기저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어 2008년경이면 적정부하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소비자 형평성, 경영의 효율성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의한 수요관리 방안 즉 심야전력 요금의 공급원가 수준의 인상하되 사전예고 및 단계적 인상 등을, 장기적으로는 수요관리 측면이 아닌 사용시간 선택제 등의 일반 요금제도로 흡수·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검토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한경 박사를 좌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광의 에경연 박사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전기의 사용시간, 송전 손실률, 수도권의 과밀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원전주변지역과 수도권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것.
반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역별 차증 요금제는 또다른 지역 갈등 구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도 조정을 할 경우 합리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환 국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전을 중심으로 요금이나 품질면에서 잘 해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전력은 공공성과 복지측면이 강해 시장원리가 쉽게 적용될 수 없는 만큼 누진제 축소 등은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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