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펀드 출시 ‘급물살’ 탈 듯
유전개발펀드 출시 ‘급물살’ 탈 듯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06.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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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사모투자펀드 방식, 투자위험 분산·특례조항 포함
올 하반기께에 출시될 유전개발펀드가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생산유전 등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방식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탐사·개발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방식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자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유전개발 펀드는 뮤추얼펀드 방식과 사모투자펀드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방식)는 주로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생산유전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펀드 방식)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생산유전은 물론 탐사·개발유전 및 해외 석유기업 M&A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다.

특히 사모투자펀드 방식은 석유공사 및 민간 자원개발전문기업 등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 향후 2013년 자주개발율 18%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유전뿐만 아니라 철광석이나 동 등 일반광물에도 투자가 가능케 했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도 다양하게 규정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석유·가스 등 유전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종 등 일반광물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투자대상도 유전·일반광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해외자원개발만을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전담회사의 지분·채권·수익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며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투자대상인 석유·광물의 파생상품에도 투자를 가능케 해 위험분산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M&A) 및 기타 산자부 장관이 승인한 투자도 인정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대상 사업을 폭넓게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보증사업도 신설했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을 경우 ▲법인세는 90% 이상 배당시 비과세 ▲소득세는 2008년까지 3억원 비과세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억원 5%와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등록세는 현행 펀드 등록세의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탐사광구의 위험도를 감안해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정키로 했으며 나머지 펀드 출자금은 증권·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신설,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일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뮤추얼펀드 방식에서는 투자위험보증사업 가입을 의무화했다.

유전개발펀드는 기타 시중의 일반펀드와 다른 특례조항과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조항도 포함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의 특성을 감안해 자본금의 30% 이내(일반펀드는 10%)에서 차입을 허용하고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불융자’ 등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투자회임기간이 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펀드의 존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용이한 설립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 설립요건의 자본금 100억원을 3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매우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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