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의미
소방법 개정 의미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1.02.02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 장애물 방치 처벌 강화

행정자치부는 99년 6월 경기 화성 「씨랜드」화재와 99년 10월 인천 「호프집」화재 및 2000년 2월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규정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화재시 긴급피난과 관련이 있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민원행정 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 책임강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의 현행법 적용 및 기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특히, 현행 건축법령만으로는 근본적인 소방안전대책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최근 경북 포항시 ‘세라프’ 할인매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같이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인명피해 발생요인이 되는 비상구 폐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화재시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마련했으며, 종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완공검사 절차를 개선.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설계 및 감리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부실감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김계현 기자 gido0304@epower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