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9년 6월 경기 화성 「씨랜드」화재와 99년 10월 인천 「호프집」화재 및 2000년 2월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규정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화재시 긴급피난과 관련이 있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민원행정 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 책임강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의 현행법 적용 및 기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특히, 현행 건축법령만으로는 근본적인 소방안전대책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최근 경북 포항시 ‘세라프’ 할인매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같이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인명피해 발생요인이 되는 비상구 폐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화재시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마련했으며, 종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완공검사 절차를 개선.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설계 및 감리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부실감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김계현 기자 gido0304@epowernews.co.kr
비상구 장애물 방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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