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CDM 연계 수익구조 마련돼야
ESCO․CDM 연계 수익구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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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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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고유가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약 596억달러로 총 수입액의 1/4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정책으로 지난 3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약 3% 수준으로 많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향후에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약 85%가 에너지소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향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은 에너지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것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장기반 메커니즘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는 교토 메커니즘 및 기후변화협약 이행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핀란드 온실가스감축계획에 따르면 ESCO사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부터 가능한 총 저감배출량의 약 8~13%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SCO사업을 통해 1993년부터 매년 약 32만5000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어 ESCO사업의 활성화는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ESCO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돼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성과 측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ESCO사업은 에너지 절감량을, CDM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ESCO사업은 국내 사업주가 국내 자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CDM사업은 UNFCCC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외국자본도 상대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 규모는 국내 ESCO사업이 약 2000억원 규모임에 반해 CDM사업은 2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ESCO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CDM 관련 시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ESCO 사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CDM 사업은 에너지절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생시킴으로써, 경제성이 취약한 사업들에 대한 ESCO 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국내ㆍ외의 다양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SCO를 통한 CDM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과 이를 통해 ESCO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익 구조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장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ESCO업체들도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CDM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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