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간이라 지체… 횡령 표현 부적절”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학)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재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키로 지난 9일 결정했다.전등기구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회원사 임원급 이상에게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사에게 10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등기구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차피 감사 결과는 회원사들에게 알려져야 할 부문이다”며 “감사 지적 사항 중 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 신청도 하기 전에 자료가 공개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는 “조합 집행부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인데 이를 놓고 횡령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법인카드를 뚜렷한 목적 없이 임의대로 사용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중앙회 감사에서도 전혀 지적된 바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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