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기구조합 검찰 수사 진행
전등기구조합 검찰 수사 진행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0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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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이사장 등 관계자 8명 소환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학) 집행부와 일부 회원사간 마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최근 조합 회원인 L씨와 J씨가 김종학 이사장을 상대로 횡령 및 물량배정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L씨는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적된 이사장의 횡령 부문과 물량배정에 관여해 임의대로 한 점 등에 대해 지난 11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관련자 8명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장은 현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물량배정위원 A조 5명과 측근인 H씨, E씨 등이 포함된 총 8명을 상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김 이사장을 소환해 고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대질심문, 7일 또다른 피고소인 L씨 소환 등 수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등기구조합은 이와 관련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과 일부 회원사간의 근본적인 이해가 좁혀지지 못해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면서 “조합이라는 한울타리안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장의 횡령부문은 조합원에게 해명을 했으나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던 같다”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내심을 드러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4조(임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시 이사장 자격은 자동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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