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유사석유 추방 ‘결의’
석유업계, 유사석유 추방 ‘결의’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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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품관리원,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결의대회’
정유사·주유소 등의 석유 관련 업계가 유사석유의 유통근절을 다짐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에너지위크 2006’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정유사, 주유소, 용제 업체, 유통 등 석유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유사석유 제품 단속에 기여한 ▲지자체 석유담당 공무원 31명 ▲검찰, 경찰, 국세청, 소방공무원 37명 ▲유관기관 14명 ▲민간분야 11명 등 총 93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이어 정유사, 용제판매업체 등 석유사업자 대표들이 ‘원료부정유통 근절 행동강령’ 선포했으며 유사석유 추방 결의대회 참석자 대표로 이천호 씨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기호 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근절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법 제조와 판매, 사용에도 자정의 변화가 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교통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도 세금을 부과, 세금차액을 노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용제의 불법 사용처 추적 등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사용 억제를 위한 사용자 처벌과 불법제조, 판매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검토할 것”며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유사석유제품 추방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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