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치아 상대 국내 특허 승소
日 니치아 상대 국내 특허 승소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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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론테크, “니치아의 LED 국내 디자인 특허 효력 상실”
국내 중소기업인 ㈜바론테크(대표 이명환)는 지난 12일 세계적인 LED(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일본의 니치아(Nichia)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폰과 PDA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그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니치아는 그 동안 국내 대기업 등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관련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판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니치아는 공지디자인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처리하는 장식적 심미감이 결여된 디자인 등 무효 사유를 가진 디자인등록을 가지고 국내외 여러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침해 주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명환 대표는 “니치아는 국내 LED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디자인 소송을 내왔다”며 “이번 심결로 니치아의 부적절한 경쟁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니치아는 올해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대표 김정훈)를 상대로 같은 디자인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낸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났다는 점에서 미국 내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대현 서울반도체 법무팀장은 “특허심판원의 니치아 디자인등록 무효심결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심결로 서울반도체의 주력제품인 백라이트 LED 시장에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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