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구급차 운행' 부른 개정법
'위법구급차 운행' 부른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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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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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1년 1월 1일부터는 출동할때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명이상이 탑승하도록 명시돼 있고(법48조 및 시행규칙43조) 위반 했을시 동법 제57에 의해 영업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바 현 각 소방서에는 응급구조사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면지역 출장소에서는 하루1명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현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출장소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를 철수시키던지 응급구조사 인원을 보충하던지 대책을 세워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김계현 기자 gido0304@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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