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결과 88% 차지… 업계 자성 요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 결과 관련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기가 무더기로 적발돼 업계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전제품과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적발된 총 26개 모델 중 전기냉방기 2모델, 전기냉동고 1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이 형광램프와 전자식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개 모델 중 (주)삼화양행을 비롯해 님버스조명, 통일전기는 형광램프를, (주)에너지마스타, (주)용전사는 전자식안정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에도 못 미치는 저급 제품을 유통시켜 오다 적발돼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또한 (주)오렉스와 쌍사산업(주), 파워라이팅, (주)화인, 제이에스전자, 인테크, 라이트전자(주), (주)성안조명, 인창전자, (유)라이텍 등 10개 조명업체는 신고한 등급보다 1~2등급 낮은 효율의 전자식안정기를 판매해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주)필룩스, 맥테크, 룸인커머스, 동성상사는 효율등급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은 안정기내장형램프를 판매해 시정명령을, 유니맥에스엔에스, (주)우중 등 2개 회사(안정기내장형램프)는 관련 기준의 허용오차를 초과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조명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효율과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유독 조명부문에서 이렇듯 위반 업체가 많은 것은 자칫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명 제품이)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반입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업체가 품질 관리는 뒷전인 채 팔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출혈 경쟁을 일삼고 있다는 점도 자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 같은 사후관리 결과를 25일 관보에 공고했으며 위반모델이 가장 많은 조명기기 분야에 대해 올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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