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대체에너지 확대 등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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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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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에너지자원 중점시책 발표

올해 안에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이용시설 중 일정비율(약 2%)를 대체에너지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골프장, 숙박업소 등 민간부문에도 단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금년중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6개분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행 1.05%에서 오는 2003년까지 총에너지보급의 2%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Green Pricing'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마을인 ‘Green Village' 를 오는 200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형 에너지 소비구조 정착을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앞으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에너지절약 우수 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은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올해 안에 도입해 2004년부터는 자동자 제조업체는 자사의 기업평균연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위기시 세계 주요 소비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에너지 자원부문 중점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원단위 (총1차에너지투입량/GDP)는 2000년도 0.403에서 2001년도 0.398로 감소하는 등 에너지소비 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대체에너지 보급률 또한 지난해 1.1%에서 올해에는 1.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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