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재활용 ‘나 몰라라’
폐형광등 재활용 ‘나 몰라라’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2.0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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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버리면 그만… 해당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기인
연간 1억개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폐형광등 중 재활용률은 불과 2%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85%가 재활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폐형광등을 여전히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내 25개 구청 폐형광등 담당자와 서울시내 사업장 중 폐형광등의 안전 회수 및 적정처리 의무를 갖는 5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한 방법인 중간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이 아닌 무단투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존 방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27.5%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폐형광등 적정 처리 의무 사업장의 이 같은 행태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녹색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사업장을 법률 기준에 의해 관리하기 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내 대상사업장의 명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16.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무 사업장의 폐형광등 재활용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담당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녹색연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관할구역 해당 사업장의 명단 및 기준조차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며 “설문에 응답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과도한 업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이 재활용 되지 않는 한 여전히 1억개 이상 폐형광등이 매립 소각되며 이로 인해 연간 2.5톤 이상의 수은이 대기나 토양 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폐형광등은 지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매립 및 소각이 전면 금지됐으며 수은이 함유된 유해폐기물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활용돼야 하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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