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전기공급 확대
도서지역 전기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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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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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 법령 개정 3월말 시행
그동안 전기공급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50호 이하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이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6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이를 협의중이라며 동 개정령이 확정, 시행되는 오는 3월말부터는 전기공급 지원대상 도서 범위가 종전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소규모 도서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급 혜택을 받는 10호 이상의 도서는 총 33개 도서, 703호수가 전기공급을 지원 받게된다.

산업자원부는 50호 미만의 도서지역 전화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원 도입 문제 등 제반여건 마련에 따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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