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폐지 놓고 논란, 과연 대안은···
단체수계 폐지 놓고 논란, 과연 대안은···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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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월 중 ‘중소기업 살리기 10만인 궐기대회’ 추진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 조합기능 활성화 유도”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단체수계 폐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오는 10월 중에 ‘중소기업살리기 10만인 궐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되,1만3000여 단체수계 기업들의 충격완화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되며 정부는 단체수계 폐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이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국 1만3000여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외국제품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하되,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 ‘등급별 경쟁제도’등을 도입해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영세소기업의 판로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의 운영방안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덤핑입찰이 밝혀지면 낙찰취소는 물론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40∼50% 이상으로 고시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조합제도(가칭)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조합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출연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가 수행중인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에 조합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가 단체수계 대안으로 제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이미 96년부터 도입돼 10여년동안 운영되어온 제도로 중소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덤핑입찰’이 일반화돼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제도 폐지시점만 법안에 명시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우선 많이 챙기자’식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안을 마련, 자연스럽게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측 관계자는 “단체수계를 공정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수계 폐지로 인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을 통해 지적을 받은 조합과 업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8일까지 소명자료를 받았다”며 “현재 실무적인 검토 중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단체수계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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