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불법유통 '완전차단'
한국석유관리원, 불법유통 '완전차단'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09.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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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조원 세수탈루 방지ㆍ대기환경 개선ㆍ시장정화 기대

석품원 법정기관화 품질검사에 유통관리업무 추가


오는 5월이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임직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격상, 기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에 유통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천호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쁜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품질검사와 유통관리가 이분화된 상태에서는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간 추진해오던 석품원의 법정기관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석유유통관리 업무는 정유사ㆍ수입사의 등록ㆍ신고업무 대행, 주유소ㆍ대리점 등 석유사업자의 기 등록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사용 및 원료공급의 금지위반 단속,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확인 단속 등이다.
기존 유통관리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인력부족, 전문성과 시스템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석품원이 유통질서까지 바로잡게 됨에 따라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세수탈루를 방지하고 유사석유유통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이제 석유관리원은 명실상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품원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바이오디젤ㆍ천연가스 분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면서 자동차연료와 첨가제 전 분야의 검사기관 자격을 갖게 됐다. 게다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업무 등을 추가수행하게 됨에 따라 올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색소폰 연주에 심취해 행복한 여가를 보낸다는 이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한 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유통관리분석시스템 구축 유통경로 체계적 파악
신규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석유유통관리 업무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보고하고 있는 수급ㆍ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출입검사를 통해 점검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석유불법유통 관련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용제, 윤활기유 등 유사석유 원료물질의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주요소비처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불법유출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공급자를 역추적해 개정안에 의거, 제조자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역추적 단속은 수급보고자료 분석을 활용해서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유사석유, 면세유 불법유통, 무자료 거래 등이 의심되는 업소를 점검 단속하고 공급자를 역추적할 수 있다.
유사석유 제조장ㆍ판매소,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사용행위는 직접 단속한다.

국세청 등과 역할공조 강력한 처벌
이처럼 체계적인 단속으로 석유유통의 순기능을 촉진한다는 것이 석품원의 본래 취지이다.
이제 한국석유관리원으로써 석유유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석품원은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선별 및 단속을 실시간 수행할 계획이다. 분석된 정보는 지자체, 경찰, 국세청 등과 공유해 위반자 처벌과 세금추징 등 역할공조기능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불법유통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또한 불법유통의 부분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조원료 공급자와 사용자 등 불법유통경로의 역추적 단속이 가능하여 단속 실효성도 확보했다.
석유유통관리는 국가와 소비자, 석유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크다. 국가는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세수탈루를 방지하고 불량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게 됐다. 소비자는 구매시 품질, 정량, 가격 등을 신뢰할 수 있으며 석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아울러 석유사업자는 불법유통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아 석유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요예산 검사수수료로 충당 소비자부담 경감
유통관리에는 약 100여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석품원은 필요인력의 일부는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전환배치하고 신규인원은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 유통관리 업무 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인력은 73명(내부 23, 신규 50)으로 추정된다.
소요예산은 원가분석 용역결과 약 1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업무는 정부 위탁 비영리 사업이어서 정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비용 전부를 지원하면 세출증가가 발생하므로 장비구축 등 자본예산은 에특예산으로 지원받고 사업예산은 검사수수료로 충당해 정부와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석품원의 생각이다.
검사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반면, 소비자는 석유제품 구입시 품질, 정량, 가격 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불법유통 방지로 인해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규인력, 단계적 증원 방침

한편 관리원은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2012년까지 인력ㆍ예산 10% 절감, 간부직 축소 등 조직효율화,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효율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지난해 4월부터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최소의 기능(품질검사 기술정보제공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최소한의 조직인 3처 1실 1센터 7지사 25팀을 제외한 1처 1지사 7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 품질검사(1처 7지사 16팀), 기술정보(1처 2팀), 연구개발(1센터 3팀), 조직운영(1처 1실 4팀) 등이다.
이미 석품원은 지난달 1처 3팀 축소와 간부직 6명 보직해제를 단행함으로써 1차 효율화를 시행한 바 있다. 나머지 방안은 6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은 264명으로 산출됐으나 현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146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품질검사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23명을 전환배치하고 24명의 감축계획 인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등 신규인력의 연내 증원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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