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의 CDM 연계는 전략적으로
ESCO의 CDM 연계는 전략적으로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09.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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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효율개선은 방법론 승인 사례 적어

ESCO협회(회장 이범용)와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 기술인력양성센터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ESCO 관리자 교육을 국제 세미나 형태로 지난 19일 개최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 선진국 사례를 알아보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O2 절감 및 CDM사업 연계방안 등을 전문강사진들이 알기 쉽게 강의했다.
특히 ESCO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대해 전문신탁운용사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강의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ESCO사업의 발전방향과 지원정책에 대해 지경부 및 에관공 담당자가 직접 나와 소개했다.
이범용 ESCO협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ESCO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강의내용 중 ESCO와 CDM 사업의 연계방안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ESCO시장규모 연 2000억원
2009년 3월 현재 ESCO등록업체는 대기업 42개, 중소기업 103개로 총 145개이다. 시장규모는 2005년 이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연도별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초기 건당 5억원 미만에서 최근 건당 8~12억원으로 사업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는 초기 조명개체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및 폐열회수 등 기술력을 바타응로 투자설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만1603억원의 정책자금을 ESCO사업에 지원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억원 지원시 연간 약 3800만원(96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투자시설의 분야가 동일하더라도 투자대상에 따라 등록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ESCO가 1종(공장생산설비분야) 및 2종(건물분야)을 동시에 등록했다. 따라서 조명개체만을 전문으로 하는 ESCO의 경우 투자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전기설비 관련업무에 불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됐다.
이를 에너지원(열 분야, 전기 분야)을 중심으로 변경, ESCO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설비 분야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계측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집단에너지 폐열회수 설비 지원 검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ESCO 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ESCO사업 타당성 검토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폐열회수 설비를 ESCO 투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기자재 인증 활성화에 따라 ESCO자금을 활용한 보급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SCO 투자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해 융자지원한도 증액, 우수ESCO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은 1350억원으로 대기업은 80% 이내, 중소기업 또는 성과보증계약은 100% 이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동일사업자당 27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전기설비의 경우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열설비 및 열병합발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올해는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 시스템이 추가됐다. 또한 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성과배분기간 종료시 융자금 상환을 의무화해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분기 정기상환일까지 상환하도록 변경했다.

연료효율향상이 CO2 감축비중 가장 높아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ESCO의 CDM사업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탈 석유 에너지 안보정책으로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500만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일본은 'Cool Earth'라는 장기적 비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저탄소사회라는 새로운 글로벌 과제를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로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저탄소 녹색혁명을 제4차 기술혁명으로 추진중이다.
국내 2003년~2006년까지의 ESCO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ESCO 시장규모는 2007년 2000억원에서 2012년 6000억원에 추가분 2000억원이 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해 에너지절감량은 37만8000~50만4000toe이며 CO2 감축량은 114만9000~153만2000toe이다.
201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톤으로 2005년 대비 18.4%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획기적인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37.7%가 증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연료이용효율향상이 감축비중 24%로 가장 높고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사용연료 전환, 전력이용효율 향상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공적자금지원 사업은 CDM 승인 불허
2008년 11월 현재 세계적으로 총 1197건의 CDM사업이 UNFCCC에 등록됐다. 연간 2.3억CO2톤(CERs)의 감축이 예상되며 연간 감축량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 브라질, 한국(18건, 1450만톤) 순이다.
총 4300여건 이상의 CDM사업이 등록 및 추진중으로 2012년까지 29억톤의 CER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의 CDM사업 시장참여 형태는 소규모 CDM사업과 일반 CDM 사업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CDM 사업으로 15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60GWh 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연간 6만CO2톤 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의 사업은 일반 CDM사업에 속한다.
에너지기술과 주력산업간 융복합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자원기술을 중심으로 25개 타 산업과의 핵심기술간 상호 연관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요가능기술은 생산기반, 공급가능기술은 산업융합기술, 상호 수요공급을 통해 R&D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높은 기술분야는 금속재료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문은 이제까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설비의 효율화와 철저한 생산공정의 손실배제를 통해 에너지 소비 원단위를 줄이고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에 이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개선을 통해 새로운 CO2 감축이 필요하다.
CDM 사업은 기존 ESCO사업과 달리 사업의 추가성 증명이 필요하다. CDM 사업에서 얻어지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추가적이어야 한다. CDM 사업 대상이 크레딧을 부여했을 때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일반 상업투자로는 매력을 갖지 못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추가성 기준은 원칙만 정해져 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재정적 추가성과 환경정 추가성으로 구분가능한데 재정적 추가성은 신용창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도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 환경적 추가성은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량적으로 측정한다.
ESCO사업이 CDM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가성 장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저감성이 우수한 ESCO 사업은 CDM을 추진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이행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직접적 온실가스 제거 사업의 경우와 달리 ESCO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우수해 CDM사업으로 진행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
CDM은 마라케쉬합의문에 의해 공적지원자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 승인을 불허한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CDM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 ESCO 자금은 공적지원자금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CDM 등록기간, 방법론 존재 여부가 좌우
CDM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유치국이 요구하는 경우와 이해당사자가 CDM 사업의 도입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염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CDM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기술해야 한다.
CDM 사업은 신청에서 등록까지 상당기간의 소요기간과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승인된 방법론의 존재 유무에 따라 약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신규방법론이 없는 사업은 방법론 승인과정까지 약 1년,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승인까지 추가적으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등록과정의 컨설팅 및 행정비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된다.
CDM 사업은 해당 사업에 적용가능한 방법론의 존재 유무가 사업의 등록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에너지저감 및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경우 승인된 방법론이 적고 적용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ESCO 사업을 CDM 사업화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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