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청렴계약제 시행
국제거래 청렴계약제 시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9.06.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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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부패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
한전KDN(사장 전도봉)이 ‘국제거래 청렴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전KDN은 공기업의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계약에 있어 부정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은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담합과 뇌물제공 적발 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해지 등이며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전KDN을 포함한 국내 공기업 발주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공정한 입찰참가 및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입찰 기업이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한전KDN 계약 담당자는 청렴계약 준수를 서약을 통해 투명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고객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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