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우회적 구조개편 진행 가능성 있어”
“현 정부 우회적 구조개편 진행 가능성 있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9.07.0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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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구조전환 필요, 현재의 녹색성장 한계점 분명
독점 회귀 우려… 단순 소유구조 개념 넘어 논의돼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대표 이호동)’가 창립 4주년을 맞았다.
에너지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노조, 학계,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창립 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에너지 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안현효 대구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과 황재도 공공노조 가스공사 지부장 및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안현효(전력, 가스 선진화 정책의 쟁점과 문제점) = 전력의 경우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분할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단순한 재무분석에 머무르고 있거나 이와는 무관한 비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개방에 따라 발전사(발전6사+민자발전사)의 영업이익률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소매시장에서는 구역전기사업제도 등 신규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가스의 경우에는 직도입 확대에 따라 발전시장에 왜곡과 특혜가 발생하고 있고, 도입 자유화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장기계약의 종료와 LNG 수요 예측에 따른 수급 차이를 메우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물량부족으로 2004년 말 승인된 500만톤의 도입계약은 공급자에 대한 중복 접촉 등으로 손실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전력산업은 일본 및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한전에 기존 송배전 및 판매기능 외에 화력·원자력발전, 그리고 SO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전력산업에서 전면적 시장경쟁과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스산업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안보, 환경 등 에너지산업의 전략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도입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하며, 에너지 기업 메이저화와 전력·가스를 통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인재(전력·가스 관련 법안 개악의 방향과 대응 과제) =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한시법으로서 올해 말로 그 운명이 다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국전력 또는 전기사업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조가 현재의 한전을 제외하고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한 사업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배전분할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인 법률에 집착하기보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구조개편 또는 분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변형한 ‘발전용가스사업(자)’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듯이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판매부문의 경쟁체제가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지적을 통해 법개정을 저지해야 한다.
정부의 전력과 가스 관련 선진화 정책의 법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다.

임성진(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에너지전환 과제) =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UN 차원에서였다. UN에서의 녹색성장은 빈곤탈출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주로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무분별한 개발편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는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기초로 현대 산업사회의 녹색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개념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비교 대상이며, 이를 기반으로 볼 때 녹색사회로의 근본적인 구조전환이 따르지 않는 한 현재의 녹색성장은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전력으로 3개의 ‘녹색에너지기둥’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네가와트 혁명과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관의 수립이 요구된다.

박노균(전력산업 선진화 정책의 쟁점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 방향을 공공서비스 증진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국책과제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공기업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공기업 개혁의 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과정으로 이뤄지면서 올바른 공기업 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및 해외에서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부재하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으로 표현되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기업 경영정보를 제공한 후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하고, 선진화 또는 경영효율화를 빙자한 등 현장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황재도(도시가스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 독점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도입을 위한 유인이 없어 비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은, 가스공사가 국가의 총량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주정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출입 승인 등 국내 천연가스산업을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종합적인 검토없이 단지 경쟁체제라는 목표에만 치중한 것이며, 경쟁체제 도입시 예상되는 도입단가 및 요금인상 가능성, 민간자본에 의한 과점시장 형성, 해외자원개발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국민편익 증진보다 일부 대기업 자본가들의 이익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 중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헌석(에너지공기업과 환경문제, 그리고 에너지전환의 과제) = 현재 여러 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볼 때 우선 전력부문의 재통합 주장이 과거 독점구조로의 회귀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한전 독점’에 대해 경계해왔던 것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핵심을 자처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공기업에 대한 우려다. 전력부문 재통합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 받았던 다양한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제출돼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입장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소유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겠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체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구조개편을 넘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공영역으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민영화)은 본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적·참여적 지배구조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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