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재생에너지센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09.08.0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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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태양광 분야, 표준화 업무 직접 수행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열, 태양광분야에 대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공식 지정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정부가 담당하는 국가표준의 심의와 고시 등 행정처리 이외에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기술검토, 의견수렴, 표준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업무를 담당받는 민간기관이다.

정부는 전문분야별로 KS규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해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표준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조직과 인원을 정비해 지난 6월 태양열, 태양광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신청을 했으며, 평가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가표준 개발, 분야별 작업반(WG) 구성 및 운영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국제표준화 대응 등 정부에서 주도하던 표준화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당분야의 표준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표준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센터는 현재 정책기획, 인증․표준화, 보급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 등 21개 신․재생에너지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EC로부터 태양광 분야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표준화활동과 병행하여 국제인증시스템을 구축했다.

김병문 소장은 "센터는‘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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