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석유제품 전국 일제단속
설 명절 불법석유제품 전국 일제단속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0.02.1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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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이 이사장 현장 진두지휘 합동단속반 단속효과 높여
▲ 한국석유관리원이 설 명절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천호 이사장이 지난 7일 휴일을 틈타 불법행위를 하는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검사시험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설 명절 연휴기간을 불법석유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관리원 관계자는 차량 이용이 늘고 감시가 뜸한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늘 것으로 판단, 이 기간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7일 공휴일을 틈타 불법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적발하기 위해 품질검사 담당 검사원은 물론 행정지원부서 직원까지 총 동원해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펼쳤다.

본사 및 전 지사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 이번 단속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한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선별한 385개 주유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석유관리원에서 개발한 ‘비노출품질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품질검사조와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순식간에 주유소에 투입돼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이날 수원 A주유소가 암행검사에서 꼬리가 잡힌 지 10여분 만에 합동단속반에 의해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됐으며, 나머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는 현재 품질시험 중에 있다.

단속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한 이천호 이사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맞물린 유가상승으로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은밀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휴일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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