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탄소배출권 거래제 입법 진통 예상
<초점>탄소배출권 거래제 입법 진통 예상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0.11.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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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산업계, 이중규제‧시기상조 지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CO2)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연간 탄소배출량 2만5000톤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온실가스 2만t 이상) 중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그대로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남는다.
 

현재 목표관리제 기업은 총 470개로 이 중 70%가량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별개로 운영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대신 이중 규제에 대한 기업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검증에 관한 위원회도 생길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할당위원회는 재정부, 교육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또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인증·검토하기 위해 '배출량 인증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인증위원회는 업체가 국내외에서 감축한 탄소량을 검증해 배출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지경부가 이중 규제 문제와 시기상조임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달 7일까지 예정된 의견수렴 과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호주와 일본 등도 기업 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도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 정부가 굳이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계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전격 시행되면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ㆍ철강ㆍ시멘트ㆍ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도 거래제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제를 도입하면 유럽 배출권 거래 가격 기준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이 1조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외국 자금이 배출권 규제가 없는 국가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이렇게 서두를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목표관리제 없이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할 것이지 왜 이처럼 혼란스럽게 정책을 수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산업계에서 목표관리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는 2015년까지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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