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내달부터 평균 1%인하
지역난방요금 내달부터 평균 1%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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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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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용 요금 적용…전용 54㎡ 年 8만원 줄어

오는 3월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돼 난방비가 저렴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LNG요금이 0.9% 올랐지만 지역난방발전소의 소각열 활용이 늘어나면서 1.9%의 인하요인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비용이 1.0% 줄어든 효과를 요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하가 적용되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사 요금을 준용해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 에너지 사업자다.
 

인하 대상 지역은 서울과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 공동주택 173만가구(전체 1488만세대의 11.6%)와 건물 2631개소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25만6770개소, 부산시 6520개소, 인천시 9만2408개소, 대구시 10만6528개소, 대전시 4만3245개소, 광주시 1만9346개소, 경기도 108만5771개소, 충청7만3589가구, 경상 4만4842가구 등이다.
 

이번 조치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요금 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요인이 전망되며,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연간 난방비가 7000원가량 감소하고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4㎡의 경우 연간 8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다.
 

지경부는 지역별 열병합발전소를 통합 운영하고 소각열ㆍ폐열 등의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냉방도 확대 보급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열병합발전소간 열배관 구축을 통한 발전소 통합운영으로 열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에 RDF, 우드칩, 하수열 등 활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고하저의 열수요 패턴 개선과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억제를 위해 지역냉방 설치 보조 시범사업에 올해 2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냉방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등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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