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막음조치 미비사고 이사철 집중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 가운데 20%이상이 이사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유형 가운데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84건으로 이 중 20%이상이 이사철에 발생했다.
막음조치는 가스렌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누출을 예방하는 조치다. 특히 막음조치는 가스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 84건 중 이사철인 3~4월과 9월, 11월에 19건의 사고가 집중돼 이사철 가스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철에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소기철거가 12건, 중간밸브 오개방 4건, 용기 오연결 2건, 용기밸브 오개방 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 같은 이사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막음캡과 막음조치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사시 막음조치와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는 LP가스공급업체나 가스시설 전문시공업체에 연락해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막음미비 시설을 발견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신고하면 소정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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