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관공,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지원 나서.
국토부-에관공,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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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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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차 워크샵’
▲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차 워크샵」에서 서백호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협력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權度燁)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泰鎔)은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양평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차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하반기 주요일정(목표협상, 이행계획수립, 지원사업 등)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개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수단 공유 등을 위해 이뤄졌다.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및 시범사업 참여업체,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목표관리제 추진 내용에 대한 발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체 애로 및 건의 사항 수렴 등의 환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자금융자 안내, 에너지경영시스템(EnMS: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방안, 건물에너지절약 활동 방안 등 목표관리제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기법을 밀도있게 안내해 참가자들의 제도 이행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건축물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앞으로의 이행 준비 사항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1차 워크샵을 통해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리업체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사업자(기업)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감축사업으로 등록되고, 등록된 사업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KCER로 인증하여 정부에서 구매하는 사업이다.

떠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조직이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해 전사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측면과 경영측면이 조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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