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농·축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산업재해예방, 농·축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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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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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농촌진흥청과 협약 체결 재해예방 적극 노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과 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이 첨단기술과 건강, 관광, 에너지와 연계한 새로운 가치창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농ㆍ축산업 종사자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와 농약ㆍ비료사용 증가, 동ㆍ식물과의 접촉 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645명이고 이중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농·축산업의 재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재해예방활동 영역을 기존의 제조?건설?서비스업 뿐 아니라 농·축산업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공단과 농촌진흥청은 △농?축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 문화운동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농기계에 의한 사고성 재해와 농약중독 및 질식예방, 건강증진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농·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 정보 및 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농·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의 첫 시작인 만큼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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