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준단가 재검토 필요하다”
“태양광 기준단가 재검토 필요하다”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m
  • 승인 2012.03.1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MAS협회, 30% 대폭삭감 업체 도산위기

정부의 태양광 기준단가 대폭 삭감 조치로 관련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어 기준단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MAS협회(회장 윤종환)는 12일 정부가 2012년도 태양광 기준단가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 이상 대폭 인하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가 재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MAS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기준단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공공의무화사업 및 지방보급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시공업체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17일 전년대비 약 13% 인하된 기준단가를 공고한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사전 예고도 없이 첫 공고된 기준단가에서 다시 20.4%를 추가로 인하했다는 주장이다.

MAS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단가를 인하하더라도 단계적인 인하조치를 통해 태양광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한꺼번에 30% 이상 무리하게 단가를 인하한 것은 관련업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준단가를 대폭 삭감함에 따라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 시공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또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조달사업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지방보급사업과 공공 의무화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

따라서 태양광 조달사업이 대부분인 지방보급사업과 설치의무화사업은 일반 주택용 보급사업과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의견이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이번 기준단가 인하시 중대형 상업용 발전소의 원가구조를 중점적으로 참고한 것은 조달사업의 원가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크게 간과한 안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기준단가의 적용범위는 주택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공고해왔다.

반면 지방보급사업과 설치의무화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방보급 사업은 포함시키고 설치의무화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의무화사업 부분을 제외한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하라는 책임회피적 정책”이라며 “기준단가가 설치의무화사업은 물론 일반 민간수요를 포함한 전체 태양광설치부문에 대한 표준단가로 대표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단가 대폭인하로 인해 업체들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책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업체들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믿고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관련 인력과 장비 및 설비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정부가보급목표달성 위주의 최저가 정책을 지속하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전문 업체들의 재무구조 악화와 연쇄적인 도산 등으로 태양광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무리한 단가인하는 태양광발전 시설 품질의 하향화 및 저질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이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증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업체들이 국산 자재보다는 저가를 무기로 하고 있는 중국산 자재의 선호를 부채질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붕괴를 초래하고 국내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장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준단가를 결정하고 건전한 시공풍토를 조성했어야 했다"며 "과거 태양열 사업이 값싼 시공만 강조하는 바람에 새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도 탕진되고 수용가도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태양광 단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