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김규훈 기자
  • kghzang@hanmail.net
  • 승인 2012.05.03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국회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ㆍ탄소의존형 경제구조가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ㆍ검증, 배출권의 인증ㆍ상쇄, 금융ㆍ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EU 회원국(27개국)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중국도 20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는 2011년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