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방해 손배소송 ‘승소’
송전선로 건설 방해 손배소송 ‘승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2.05.1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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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기장군 및 군수 상대 10억 소송 승소

KEPCO(한국전력, 사장 김중겸)가 송전선로 건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KEPCO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원이 모두 인용돼 전부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km(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KEPCO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중이었으나, 기장군은 2010년 8월21일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KEPCO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KEPCO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신고리원자력 발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지난해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KEPCO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한 것으로, KEPCO는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진행 및 미허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EPCO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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