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석유공, 수억원 국고 손실 위기"
김기현 의원 "석유공, 수억원 국고 손실 위기"
  • 박재구 기자
  • green89@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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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무시 합작회사 추진...고위층 압력 작용" 주장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반대와 이사회 유보 결의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와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돼 수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2000년 기획예산처와 산자부가 공기업혁신추진 방침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합작법인의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이를 묵살하고 3개의 민간업체와 석유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한 한국전자석유상거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며 “석유공사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와 합작회사를 추진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민감업체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16억원의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공사 정관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보하라는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이는 담당직원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합작투자 회사 설립이 무산되어 민간합작에 참여했던 민간업체에 의해 소송을 제기 당했으며 다른 참여업체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추진이었다면 해당 직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합작회사 추진에 대해 석유 전자상거래사업 추진은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출자기한인 2001년 7월 30일까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2년 3월 20일 참여회사 중 KCC정보통신주식회사가 위약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2003년 3월 26일)에서 패소해 5억6400만여원의 위약벌을 2003년 3월 13일 원고에게 지급했고 항소심(2004년 1월 30일)에서도 패소했으며 잔여 2개 참여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억여원 이상의 위약벌 등을 지급해야 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기현 의원은 석유공사가 직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홍보물을 시청하게 한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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