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 시행준비 완료
가스公,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 시행준비 완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2.06.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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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 부터 요금 산정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변경

 
다음달부터 적용 예정인 도시가스 열량거래제 시행 준비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정확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해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변경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와 도시가스회사 소비자 대응반은 지난 8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에 대한 진행 실적과 향후계획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8개 관로지역본부와 전국 30개 도시가스회사 담당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추진경과, 소비자 대응반 구성원의 연락체계, 도시가스회사의 소비자 홍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량단위요금 적용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 산정을 위해 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일간, 월간 열량데이터를 공인인증서 방식과 VPN 방식으로 병행 공유하는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마쳤다.

또 소비자가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별로 공급된 가스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CNG 충전소의 열량 및 밀도산정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열량 및 밀도테이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오는 2일 전국의 CNG 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NG를 판매하는 도시가스회사의 열량요금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탱크로리별로 가스분석기에 의해 단위열량 및 총열량이 검수되므로 출하되는 열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접수받은 전국 1만5000여개 산업체에 대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설명자료, 가스기기별 운전방안 등 홍보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

또 가스기기 제작사와 합동으로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운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단위열량(MJ/Nm3)과 사용열량(MJ)을 표기하고, 7월 이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하단에 열량요금 계산식을 표기하는 것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홍보포스터 부착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 시행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위해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6월중 정례반상회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 군,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포스터 게시를 협조·요청한 바 있다.

최종소비자의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 ‘도시가스 열량제도 공동운영지침’을 이달 안에 확정해 지자체에 송부하고, 소비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열량전산시스템 가동 및 공급가스의 열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 소비자 대응반의 담당직원은 이달 말부터 7월1일 양일간 비상대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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