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RPS’ 1년은 지켜만 보자?
[기자수첩] ‘RPS’ 1년은 지켜만 보자?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2.06.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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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 지금과 다른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른이던 아이이던 새로운 변화와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단 이런 준비가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는가?

지난 23일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니 오히려 국민과 언론의 매서운 눈초리에 더욱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정책이나 제도를 보안하고 신설할 것이며, 여러 평가를 거처 폐지하는 그것들도 생겨날 것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화두는 단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이다. 지난 1월1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가 폐지되고 2003년 12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논의로 도입 제안됐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본격 시행됐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RPS제도 역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첫발을 내디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제도시행에 대해 기자가 취재한 RPS 이해당사자들은 1년 정도 과정을 지켜본 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찾아 개선하자라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심하게 말한다면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태연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찾아 와서 “문제는 없는가? 이건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물으니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태반이었다. 누군가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RPS제도의 진정한 나침반이 생길 거라 믿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란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RPS의 취지는 아마도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의무화한 제도를 통해 끌어올려 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몇 번의 공청회,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및 좌담회를 통해 RPS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지겹도록 들어온 졸속행정·전시행정이라는 오명 속에 RPS는 시작됐고, 문제점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지경부가 발표하자 국내 목재 재활용업계와 마찰을 빚던 공급의무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우드칩 수입을 검토해 무엇을 위한 RPS인지 혼동케 하고 있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관계 부처 및 정치권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치자 RPS의 중심방향을 잃은 공급의무자들도 생겨났다.

물론 100% 완벽한 제도는 현실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에 실패한 채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잘해야 본전”이란 소리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OECD 30개 국가 중에는 9개국이 RPS를, 20개국이 FIT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RPS를 시행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한해서는 FIT를 적용한다. 독일은 1990년 FIT를 도입했으며, 발전비용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페인은 1994년 FIT를 도입해 독일과 마찬가지로 발전비용에 따라 지원하고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과 변동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RPS와 FIT 병행 실시를 통해 RPS 전면시행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두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1년을 지켜만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RPS제도를 새롭게 검토해 조금씩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게 비단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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