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2월 공포 예정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가 최대 88%인하된다.
서울시는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는 토지가액의 1%만 부담토록 해 최대 88%까지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돼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로 내왔다.
이는 대체에너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돼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센터에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가 가능함에 따라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민관이 윈윈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하수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을 비롯해 태양광과 소수력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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