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 강화
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 강화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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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업무가 정지된다. 또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강화되고, 고의적 측정결과 왜곡시 철퇴를 받는 등 환경 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의 설 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성적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1일 개정·공포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신설 등 제도를 강화했고 그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 기준 신설,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 강화 ▲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 ▲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험·검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정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데이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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