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기름 혼합판매 반대론자들이 먼저 해야 할일!
[독자투고]기름 혼합판매 반대론자들이 먼저 해야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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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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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김진곤 사무국장]

 
정부에서 유가안정을 위해 혼합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 단체 및 개인 교수가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서 혼합석유를 판매하겠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혼합판매 표시광고 및 혼합 비율, 정유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제한 등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유소에 자사 상표를 붙이는 조건으로 전량공급계약을 맺은 다음 특정 브랜드 주유소에는 특정 정유사 기름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오래전부터 자사 상표 주유소에만 기름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타사 상표 주유소에도 많은 양의 기름을 싸게(nonbrand) 팔면서 스스로 브랜드를 무시하고 혼합판매를 해오고 있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유사는 자사 상표 주유소에는 전량공급계약을 맺고 타사 주유소에도 기름을 판다면 우선 정유사가 주유소와 맺은 계약을 먼저 위반하는 것이 된다. 더구나 자사 상표 주유소보다 타사 주유소에 싸게 공급한다면 이는 계약위반과 함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유사들은 품질검사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자사 제품인지 타사 기름을 파는지에 대한 자사 식별제(기름 색) 검사를 해 왔으며 타사 기름이 검출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자사의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타 정유사의 기름 값이 저렴한 줄 알면서도 구입하지 못하게 정유사들이 이중적인 잣대로 주유소를 감시해왔다.

실제로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와 맺은 계약내용을 먼저 위반하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주유소에 위약금 운운하면서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유소 사업자들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에서는 이런 정유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SK네트웍스를 상대로 사상 초유로 이러한 계약위반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혼합판매를 반대하는 논리로 이상한 비유를 드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속이는 일이 된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와는 전량구매계약을 맺고도 타사 상표 주유소에 기름을 팔면서 마치 자사 상표 주유소에는 자사 상품만파는 것처럼 하면서 자사 상표 선전과 브랜드 관리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여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유는 정유사간 품질의 차이가 전혀 없으며, 휘발유는 에스오일이 별5개로 타 정유3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름의 질은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만약 정유사들이 자사 제품만의 노하우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전량공급계약을 한 자사 상표 주유소에만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유사들 스스로가 타사 주유소에도 기름을 공급했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섞어 팔아도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유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름 혼합판매에 대해 소비자 단체나 학자들이 나서서 소비자 알권리를 운운하고 있으나,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맺은 유류공급계약을 위반하면서 타사 상표 주유소에는 더 싸게 공급해 오면서도 마치 자사 상표주유소에는 자사 제품만 파는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면 먼저 사실을 밝히는 일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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