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복지법안' 발의 환영한다
[사설] '에너지복지법안'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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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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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이 ‘에너지복지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명칭에서 보듯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에너지 지원에의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국회차원의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

사실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개념은 최근 수년 사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업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9월 발효된 에너지법(구 에너지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에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30만 가구로 추정되는 에너지빈곤가구 문제는 더이상 누군가의 ‘선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재단 등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들만으로 모든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란 힘에 부친다.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생존과 직결되는 에너지빈곤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는 두 법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하는,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를 불문하고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이거니와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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