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 폐형광등 처리 특정업체에 수거 유도
수은 함유 폐형광등 처리 특정업체에 수거 유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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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재활용協, 유해성 무시 안전 처리 중대우려

수은 등을 함유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안전처리를 무시하고 운반비절약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관리·수거를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 장안면에 소재한 신설 폐형광등 재활용업체인 O회사는 서울과 경기일원의 지자체로부터 무상운반과 일정액의 지원금을 근거로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를 개시했다.

앞서 화성시청은 올해 초 이 업체에 폐형광등 재활용업 영업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업체에 대한 허가당시 화성시는 폐형광등내 수은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게 조명재활용협회측의 주장이다.

조명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이 업체가 허가관청인 화성시에 제출한 처리공정도에 따르면 1차 2차에 나눠서 선별 및 분리처리 공정만 있을 뿐 수은회수장치는 공정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업체가 제시한 질산 용액에 의한 수은처리방식 또한 공정이 너무 간단해 수은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량처리에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조명재활용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안전처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운반비절약 등을 이유로 시내 각 구청들에게 엄청난 양의 폐형광등을 특정업체인 O회사로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오염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조차 고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환경부 및 6개 형광등 생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약 4800톤의 유해쓰레기감축과 재활용기술개발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협회가 구축한 폐형광등의 안전한 공공 처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폐형광등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품목의 공제조합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및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해왔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해당법률과 환경부와 6개 형광등 생산업체 및 협회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다.

협회는 당초 생산자와의 자발적 협약 당시 환경부는 폐형광등 종류와 성상의 다양성으로 국고지원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전국 3개 권역에 단일 사업자로 협회가 위탁처리장을 운영 감독체제로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당시 형광등의 유해물질 함유 및 역할분담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처리장까지의 수거 운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조명재활용협회는 지자체가 수거하는 폐형광등을 안전 처리하는 전담기구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형광등은 매년 1억1400만개 가량 팔리고 있으며 이중 3200만개 가량인 28.5%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80%에 육박하는 금속캔이나 유리병의 재활용률에 비하면 폐형광등 재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돼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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