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쟁의 행위 압도적 찬성
가스공사 노조, 쟁의 행위 압도적 찬성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9.0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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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93% 찬성… 임금인상·직도입 완화 파업투쟁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실시한 임금협상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가스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투쟁권을 확보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7일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의 투표율에 93%의 찬성률을 보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 노조는 사측과 올해 입금협상을 해왔으나 사측의 정부 가이드라인인 3.9%와 노측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6% 인상안이 부딪히며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노조는 합법적인 투쟁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파업투쟁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 다시 임금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수년째 임금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묶여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내 복지기금도 고갈돼 복지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재벌ㆍ대기업(에너지기업) 옹호 정책에 맞서고 공공성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공기업 임금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저지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과천청사와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회별로 거리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다른 노조 및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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