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 2009년 국내 LPG공급사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항고한 공급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지난 13일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E1이 LPG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공급사들간 가격담합에 대한 진실공방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칼텍스와 S-oil과 현대오일뱅크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SK가스도 리니언시로 100% 감면받은 SK에너지와 같이 자진순위 1순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SK가스, E1,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LPG공급사들의 LPG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가운데 E1은 1894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로 과징금의 100%를 감면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LPG공급사들이 패소 판결을 받아 LPG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수요 감소로 침체 국면에 놓인 LPG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1 측은 가격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한 바가 있었다며 선고만 내려졌을 뿐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상세내용을 확인 후 대법원에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적법 선고…진실공방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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