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정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10.1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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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관련 3차 관계 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주민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은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며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확정해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취득세·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유예해주고 창고나 축사 등을 신축·복구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선·이동전화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7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의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피해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TF’의 판정 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수매해주기로 했다. 식용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임산물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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