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주민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은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며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확정해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취득세·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유예해주고 창고나 축사 등을 신축·복구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선·이동전화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7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의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피해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TF’의 판정 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수매해주기로 했다. 식용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임산물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